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공포일 2026-08-01 · 시행일 2026-08-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8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01 · 시행 2026-08-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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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제12조 취약점 보완조치제13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제14조 보호대책 이행점검제15조 보호조치 명령제16조 침해사고 예방대책 수립제17조 침해사고 연락체계의 구축제18조 침해사고의 통지제19조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제2조 정의제20조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제21조 교육의 실시제22조 훈련의 실시제23조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제24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25조 비밀유지의무제26조 관리기관간 협조제2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보보호책임관 지정제5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제6조 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제7조 전담조직 구성제8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9조 보호지침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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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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