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과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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