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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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대응반을 구성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대응반을 구성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2.침해사고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
3.침해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항
4.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조달
5.업무종사자별 주요임무 및 역할
6.관계기관 연락망(유지보수 업체 포함)
7.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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