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전담조직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직제에 반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전담조직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고 수준의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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