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침해사고 연락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침해사고 연락체계의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락체계에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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