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용하는 부서(팀)의 장을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하나인 관리기관은 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의견 제출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및 추진실적의 제출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결과의 제출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 용역업체 보안관리 수행
5.이 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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