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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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보안업무규정」
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7.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ㆍ대책 수립지침」
8.그 밖에 정보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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