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보안업무규정」
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7.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ㆍ대책 수립지침」
8.그 밖에 정보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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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훈련의 실시제23조 ·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제24조 ·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25조 · 비밀유지의무제26조 · 관리기관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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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