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1항의 보호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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