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호대책"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대책을 말한다.
2."보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수립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전담인력"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용현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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