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보호대책 이행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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