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예산 및 자산 확보
9.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호지침에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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