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24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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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2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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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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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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