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5조 (병해충 분류동정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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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검역관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은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관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은 제외할 수 있다.
②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동정 의뢰된 병해충과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③실험실정밀검역관은 자체 분류동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사무소장은 자체 분류동정이 어려울 경우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에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2.지역본부장은 자체 분류동정이 어려울 경우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내ㆍ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절차ㆍ방법 및 관련조치는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분류동정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알ㆍ유충ㆍ번데기 또는 성충의 경우는 잠정규제병해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알ㆍ유충ㆍ번데기 등 미성숙태 해충의 분류동정 불가능 여부 판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1.규제병해충(금지병해충ㆍ관리병해충ㆍ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종
2.다음 각 목에 기록되어 있는 병해충(이하 "비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다만, 다음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국내ㆍ외 학술지 등에 국내 미분포 사실이 발표되었거나 국내분포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험관리과에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가.별표 1의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중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에 해당되는 종
나.선충ㆍ응애 : 한국동물명집(1996, 한국동물분류학회)
다.병원체 : 한국식물병명목록 제6판(2022, 한국식물병리학회)
라.잡초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잡초확인목록의 잡초 중 ‘국내 분포종’(잡초확인목록은 누리집에 게시된 최신 목록을 따른다)
마.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된 종(비검역병해충 종은 누리집에 게시된 최신 목록을 따른다)
3.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재된 잡초확인목록 중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또는 누리집에 게재된 위험평가 기준이 되는 주요문헌에 잡초기록이 없고 외국의 검역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⑤알ㆍ유충ㆍ번데기 등의 미성숙태 해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동정한다.
1.미성숙태 상태로 종(種) 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류동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미성숙태 상태로 종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여 분류동정 할 수 있으며, 사육 시에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충사육 내역을 기록한다. 다만, 사육 중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해충의 발육이 중단 또는 사멸된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종 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잠정규제해충으로 결정한다.
⑥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분류동정 결과 확인된 별표 2의 기타 무척추동물 중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종으로 처리한다.
⑦제4항제2호단서 규정의 학술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며, 국내 미분포 사실이 발표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관리과장에게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1.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3.국외학술지(SCIE, SCOPUS, MEDLINE 등재지 등)
⑧실험실정밀검역관은 분류동정된 병해충이 제4항제2호의 비검역병해충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관리과장에게 병해충위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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