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해충 전문가풀"이란 식물검역과정에서 검출된 병해충에 대하여 병해충 전문가간 상호 분류동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병해충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2."비검역병해충" 이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과 국내분포 여부가 불분명한 병해충을 제외)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된 병해충을 말한다.
3."공동분류동정"이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병해충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분류동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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