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3조 (병해충 전문가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병해충 분류동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 병해충 전문가풀을 운영할 수 있다.
1.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근무자로서 근무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할 때 분류동정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내부전문가"라 한다)
2.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병해충을 연구하는 자로서 분류동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②병해충 전문가풀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는 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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