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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