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9조 (결과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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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관리과장은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전문가별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ㆍ회신실적을 반기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본부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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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과장은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전문가별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ㆍ회신실적을 반기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본부와 공유한다.
②위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동정 회신실적이 우수한 실험실정밀검역관 및 내부전문가, 공동분류동정 참여자는 국외훈련 등 해외출장 대상자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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