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4조 (병해충 발견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현장검역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분류동정기간 또는 사육 후 분류동정기간을 정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발견통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1.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2.실험실 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해충이 미성숙 상태로 분류동정을 위한 사육과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외한다.
1.독자처분해충
2.1차 선상검역을 한 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
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의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사육하여야 하는 미성숙 해충은 제외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병해충 분류동정 완료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 또는 폐기ㆍ반송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리병해충에 준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독계획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1.금지병해충 그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라 수입 허용된 식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이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해충, 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제1쪽) 발급번호 : 제 호(수입식물검역신청번호 : 제 - 호) (□병해충, □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 | 발급번호 : 제 호(수입식물검역신청번호 : 제 - 호) (□병해충, □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 | 발급번호 : 제 호(수입식물검역신청번호 : 제 - 호) (□병해충, □사육대상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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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소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수출입자 | 주소 및 상호 | | | 수출입자 | 성 명 | | | 소독대상 물품 | 수출입일자 | |…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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