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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