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6조 (분류동정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의 분류동정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장검역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류동정 결과 처리)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의 분류동정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장검역관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