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8조 (병해충 표본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분류동정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해충명 및 표본번호를 해당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에서 검출된 병해충과 비검역병해충은 해당 병해충명만 입력하고 별도 표본제작은 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분류동정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해충명 및 표본번호를 해당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에서 검출된 병해충과 비검역병해충은 해당 병해충명만 입력하고 별도 표본제작은 하지 않는다.
1.독자처분해충의 표본은 현장검역관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여된 표본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실험실에 인계한다.
2.독자처분 이외 병해충은 실험실정밀검역관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등록이 끝난 표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의 경우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검사결과 자료는 해당 검사 건에 첨부하고 그 외의 검사결과 자료는 자동기록장치 및 실험노트에 검사 건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한다.
1.표본관리는 표본정보를 등록한 기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내부전문가가 다른 지역본부로부터 분류동정을 의뢰받아 분류동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부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에서 관리(표본정보는 분류동정을 의뢰한 기관에서 등록)하되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검출한 병해충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외부전문가가 분류동정한 경우에는 표본정보를 등록한 기관에서 반납 받아 관리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표본정보가 등록된 표본 중 식물검역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된 병해충의 표본은 문서에 의해 종 동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관리를 이관하고,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는 이를 표본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준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알, 유충, 번데기 등의 형태로 발견된 표본은 100% 알콜에 넣어 보관한다.
4.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2호의 최초로 발견된 병해충 외의 표본은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보관기간이 지난 표본을 대조표본으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또는 타 지역본부ㆍ사무소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보관기간 종료 이전에 소송과 관련된 건임을 인지한 경우에 한한다)된 표본은 소송 종료 시까지 관리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간 중 표본이 장기보관 등으로 인해 손상ㆍ훼손되어 표본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