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7조 (잠정규제병해충 등에 대한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에 대한 분류동정 및 병해충 표본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관은 제4조제3항의 관리병해충에 준하여 처분한 병해충과 제5조제4항에 따라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 중 사육이 완료된 해충에 대하여는 사후 분류동정(당초 분류동정이 불가능하여 잠정규제병해충으로 판정한 병해충은 제외)을 실시한다. 다만, 자체 분류동정이 어려운 병해충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되, 공동분류동정을 하거나 병해충정보시스템의 ‘병해충 분류동정’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한다.
1.분류동정 시료는 내부전문가에게 별도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통한 영상자료 등에 의해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본(시료)을 별도로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2.분류동정 의뢰 시 정책부서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가에게는 가급적 의뢰를 지양한다.
②공동분류동정을 의뢰한 자는 분류동정 결과를 병해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분류동정을 의뢰받은 내부전문가는 병해충정보시스템에 의뢰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분류동정한 결과를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병해충 분류동정을 의뢰할 적합한 내부전문가가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위험관리과장에게 의뢰하고 필요 시 표본은 외부전문가에게 별도로 송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해충은 내ㆍ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1.앞서 분류동정 의뢰되어 분류동정 진행 중인 병해충과 형태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 이 경우 분류동정 의뢰가 생략된 병해충의 분류학적 명칭은 앞서 분류동정 의뢰된 병해충의 분류동정 결과에 따른다.
2.‘이전에 분류동정이 완료된 병해충으로서 속 단위로만 분류동정된 병해충’과 형태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
3.해당 내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병해충
⑤위험관리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조제3항의 내ㆍ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에 대한 분류동정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 자문을 요청한다.
2.분류동정 자문 요청에 따라 회신된 분류동정 결과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다.
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류동정된 병해충의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코드를 부여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서 1. 검역개요 ❍ 검역신청서 번호 : ❍ 현장검역기관 : ❍ 현장검역일자 : 2. 대상식물 ❍ 품 명 : ❍ 검역수량 : ❍ 수입국(원산지) : 3. 분류동정 대상 시료(표본) ❍ 병해충의 종류 : ❍ 송부하는 표본 수량 : ❍ 표본 송부 방법 : 4. 검역지 분류동정 결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통보서 1. 병해충 분류동정 자문사항 병해충명 (성숙상태) | 의뢰일자 | 의뢰수량 | 검출 식물명 | 수입국 (원산지) | 비고 | 년.월.일 | ( )점 | | | 2. 분류동정 결과 ❍ 병해충명 - 학명(이명) : - 일반명 : - 분류학적 위치 : ❍ 병해충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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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병해충 전문가풀의 운영제4조 · 병해충 발견통지제5조 · 병해충 분류동정 절차와 방법제6조 · 분류동정 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잠정규제병해충 등에 대한 사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병해충 표본 등록 및 관리제9조 · 결과활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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