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1개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공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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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0조의2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0조의3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1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2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3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4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5조의2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제16조 별도 계정 등제16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제16조의3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17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7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18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예산절감액 등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1조의2 보조사업비의 재이월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 자료보관제28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29조의2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29조의3 ~ 제9조 (21개)
제29조의3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자 산정제3조 정의제30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31조 과오납의 환급제32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34조 부정수급 점검 등제34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제35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6조 재산처분의 제한제3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8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39조 재검토 기한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제4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5조 보조사업 선정기준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7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