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9조의2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이용 목적의 정당성
2.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
3.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5.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이용목적 | | | | | 법적근거 | | | | 자료제공 방식 | 자료요구 범위 및 항목 등…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