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9조의2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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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이용 목적의 정당성
2.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
3.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4.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5.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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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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