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③내역사업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수준 | 특징 | 상ㆍ중ㆍ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ㆍ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ㆍ(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ㆍ관리 ㆍ(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ㆍ(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대분류 | 대분류 |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 지역별 | 국내(전체, 특정 광역시도), 국외 공 통 속 성 | 성 별 | 성별 무관, 남성, 여성 공 통 속 성 | 생 애 주기별 | 연령대 무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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