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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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본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 등록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보조금법」제39조의2과「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내ㆍ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⑨제1항 내지 제8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⑩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5조의2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동 지침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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