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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