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 (재산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주관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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