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8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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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부정수급 점검 등제34조의2 · 부정수급 모니터링제3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6조 · 재산처분의 제한제37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8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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