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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