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다.
1.사업의 타당성
2.사전절차 이행 여부
3.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 선정 기준
기준 | 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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