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법」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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