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주관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④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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