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평안북도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평안북도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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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9-01 기준 조문 10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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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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