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집행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랑나눔운동본부를 둔다.
②사랑나눔운동본부는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2.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의 구호ㆍ지원 관련 대외 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랑나눔운동본부는 명예시장ㆍ군수, 명예수석읍ㆍ면ㆍ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부녀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사랑나눔운동본부에 공동 본부장 4인을 두되,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본부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본부장 1인은 도지사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