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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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세부사항)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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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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