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평안북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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