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평안북도명예시장ㆍ군수(이하 ‘명예시장ㆍ군수’라 한다), 명예수석읍ㆍ면ㆍ동장(평안북도지사가 관할 184개 읍ㆍ면ㆍ동의‘평안북도명예 읍ㆍ면ㆍ동장’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평안북도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하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평안북도중앙부녀회 회원(이하 ‘중앙부녀회 회원’이라 한다)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
③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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