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기)명예시장ㆍ군수, 명예수석읍ㆍ면ㆍ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인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또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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