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평안북도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②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ㆍ배부 및 회의록 작성
2.협의회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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