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2.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의 구호ㆍ지원 관련 대외 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