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장의 직 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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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임기제4조 · 해촉 사유제5조 · 기능
제6조 · 회장의 직 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제8조 · 서기제9조 · 집행기구제10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