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임장
■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0.9.16.> 위 임 장 본인은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대리인이 제 차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20 . . .)에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임합니다. 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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