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촉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ㆍ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평안북도관할 읍ㆍ면ㆍ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촉 사유)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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