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 소관 대법원 · 총 11조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1-08 · 시행 2015-02-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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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1개)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