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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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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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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