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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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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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