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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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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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