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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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제2조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제3조 ·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제7조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제8조 ·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제9조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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