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4조 (직인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3-10-2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2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2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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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20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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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